YTN은 오늘과 내일, 한국과 일본의 교과서에서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는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의 역사를 팩트체크합니다. <br /> <br />먼저, 일본을 살펴봅니다. <br /> <br />우리 정부의 '제3자 변제안' 발표 뒤에도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강제노동을 부인했고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'끌려왔다는' 표현을 빼기도 했는데 과거 일본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. <br /> <br />신호 기자가 판결문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따져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달 한국 정부가 발표한 '제3자 변제안'의 핵심은 일본 전범기업에 강제노동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. <br /> <br />3주 뒤 나온 내년도 일본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도 이런 흐름이 반영됐습니다. <br /> <br />가장 점유율 높은 도쿄서적은 전쟁이 길어지면서 조선인과 중국인이 '강제적으로 끌려와서'라는 부분을 '강제적으로 동원되어'로 고쳤습니다. <br /> <br />다른 두 개 교과서는 '일본의 공장과 광산에서 조선, 중국 사람들이 일을 했다'거나 '일본에 데리고 와서 가혹한 노동을 하게 했다'는 표현을 유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'강제연행' 됐다거나 '강제노동'을 시켰다고 기술한 교과서는 없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일본 외무상 발언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[하야시 요시마사 / 일본 외무상 (지난달 9일/ 일본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) : 이것들(개별 도항, 모집, 관 알선 등)은 강제노동과 관련한 조약상의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강제노동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일본의 교과서 검정기준은 이렇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의 통일적 견해나 최고재판소의 판례가 있는 경우 그것을 기반으로 기술할 것. <br /> <br />2021년 4월 스가 내각이 각료회의에서 당시 조선인들이 '강제 연행됐다고 일괄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. <br /> <br />징용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. 강제노동이라는 표현 역시 적절하지 않다'는 의회에 대한 답변서를 채택했는데, 이번에 도쿄서적 교과서는 이 기준을 따라 강제연행에 해당하는 표현을 뺀 겁니다. <br /> <br />그렇지만 또 다른 교과서 검정기준인 일본 법원의 판례는 외면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2007년 나고야 고등재판소는 13살에서 14살 사이였던 원고들을 "기망 혹은 협박으로 정신대원에 자원시킨 것이 인정되며 이것은 강제연행이었다고 해야 한다", <br /> <br />또 "가혹한 노동과 빈약한 식사, 외출과 편지 제한, 급료 미지급 등의 사정'을 '종합하면 강제노동이었다고 해야 한다", <br /> <br />"공장 안에서 사망하... (중략)<br /><br />YTN 신호 (sino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429172137074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